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8-05-15 ~ 2008-06-03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 : 3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 : 10센티미터 → 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첨부파일1 20080514105558_규칙입법예고안_080409.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승원 아파트가 국토해양부의 봉입니까? [2008.07.0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