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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대분리형 주택 기준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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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윤성훈 | ||||
연락처 | 02-2110-8257 | 이메일 | chopin@mltm.go.kr | ||||
이슈코드 | 세대분리형 주택 기준관련 Q&A | 등록일 | 2012.07.09 | ||||
□ ‘11.5.31일 시달한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지침*‘은 폐지
* 85㎡초과 공동주택으로 30㎡이하의 공간을 임대할 경우 부대․복리시설 산정시 1세대로 산정
□ 동 건설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 지침을 ‘12.5.14일에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통보와 동시에 시행
□ 가구원수,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수요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규모․유형이 다양하고,
ㅇ 업계에서도 수요자 요구,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 최근 LH에서도 59㎡, 74㎡의 세대를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평면을 개발
□ 현재 부대복리시설은 ‘91년에 제정된 기준(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데 과거에 비해 평균 가구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 평균 가구원수 변화 : (‘90년) 3.70명 → (’09년) 3.30명 → (’10년) 2.69명
ㅇ 실제적으로도 법정규모에 비해 여유있게 계획(통상 법정규모의
□ 현관문‧욕실‧주방 등의 추가설치와 내력별 철거 등에 따라 구조 변경이 수반되므로 사용 중인 기존 아파트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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