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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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축적된 실거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격지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매매거래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
ㅇ일정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기준시점(‘06년 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임
*‘09.9월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는 것은 ’06.1월에 비해 A지역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25% 상승하였음을 의미 |
Q2 |
반복매매모형에서 가정한 ‘동일주택’이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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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거래쌍* 확보를 위해 ‘단지ㆍ면적ㆍ동ㆍ층그룹(1ㆍ2층/최상층/중간층)’이 같을 경우 동일주택으로 가정함
*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주택의 거래가 한 쌍(pair)이 되고, 이전 거래시의 가격과 다음 거래시 가격간의 변동률로 지수 작성
ㅇ아파트는 동일 단지내 건물구조나 시설 등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동일한 면적, 동, 층그룹에 위치한 주택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Q3 |
실거래 가격지수의 공표에 시차(時差)가 발생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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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수작성을 위해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계약월)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당월 계약된 거래건의 신고가 모두 완료(60일 경과)되는 시점 이후에 지수를 산정하므로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함
* ’09. 9월에 계약된 건을 활용한 ‘09.9월 지수를 ‘09.12월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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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모두 지수산정에 이용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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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산정의 정확성 및 통계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력오류*, 특이거래 신고자료**를 우선 제외하고, 가격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로 제거한 후 지수산정
* 중복신고물건, 신고기간 오류, 진단보류 등
** 분양권거래, 지분거래, 특수거래(임대 분양전환, 법인매도 등), 지하층
*** 신고價가 해당주택의 적정價보다 일정수준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
Q5 |
기존 주택가격지수(국민은행)와의 차이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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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수는 지수의 의미, 자료수집 방법, 통계유형, 공표단위, 공표주기 및 시차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통계
구 분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기존 국민은행 지수 |
지수의미 |
실제 거래된 재고아파트의 가격변동률 |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의 가격 변동률 |
자료수집방법 |
별도조사 없이 거래신고된 자료를 활용 |
전체 주택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 |
통계유형 |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한‘가공통계’ |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거래가능한 가격을 대상으로 한‘조사통계’ |
공표단위 |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서울은 5개 권역별) |
전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
공표주기및시차 |
- 매월 발표
- 법령상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일정기간 시차 발생 불가피 |
- 아파트는 매주, 주택전체는 매월 발표
- 중개업소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력하므로 시차 최소화 |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자료만으로 지수를 작성하여 기존 국민은행 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큼
* 실제 거래는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ㆍ입지가 좋은 우량매물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지수의 변동성이 큼
⇒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기존 주택가격지수 병행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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