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수도권정비계획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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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입니다.
- 계획실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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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수도권정비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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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07.11.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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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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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①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③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3개 권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④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ㆍ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등
⑤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⑦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⑨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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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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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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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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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정비계획(안)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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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 자세히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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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84년 제1차 계획(1982~1996), ’97년 제2차 계획(1997~2011), ‘06년 제3차 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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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기간 |
1982~1996(15년간) |
1997~2011(15년간) |
2006~2020(15년간) |
기조 |
인구의 지방정착 기틀 마련 |
수도권 집중억제 및 정비 |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
목표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
①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의 정비
②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③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④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
추진 전략 |
①서울에 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
②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의 계획적 형성
③한강수계 환경보호 |
①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②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의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③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①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③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④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국토 공간 구조 |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
4대축별 정비 추진(서울-인천, 안산-아산만, 파주-포천, 이천-가평) |
다핵연계형(서울 + 10개 자립적 도시권) |
정비 권역 |
[5개권역]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3개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
[3개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
주요 특징 |
ㅇ물리적ㆍ개별시설 입지규제 |
ㅇ경제적ㆍ총량규제-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
ㅇ경제적ㆍ총량규제-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ㅇ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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