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배경 및 의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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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 (1차원)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단위 기본적 삶의 보장
(2차원) 광역경제권 : 5+2 권역의 경제권 제고와 특화발전
(3차원) 초광역개발권 :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 신성장축 육성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으로서, 동북아시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광역권간 연계ㆍ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간 상생발전 전략임 |
Q2 |
초광역개발권 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의 구분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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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토대로 권역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특화발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 반면
초광역개발권 사업은 주로 시ㆍ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여 산업ㆍ자원ㆍ성장거점 등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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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동ㆍ서ㆍ남해안권의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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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은「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해안권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및 부속도서로서
동해안은 울산·강원·경북내 15개, 서해안은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내 25개, 남해안은 부산ㆍ전남ㆍ경남내 35개 등 총 75개 시ㆍ군ㆍ구를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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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동ㆍ서ㆍ남해안권의 현황 및 잠재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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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권은 한반도의 결절(node) 지역으로 해안권별로 자연자원, 지역특화산업 등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과 환태평양·유라시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국토의 개방축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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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의 후속 조치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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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안권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남해안은 지자체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협의 중이며, 동·서해안은 자체적으로 시안 마련 중으로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안권발전위원회 (위원장 :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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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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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및 재원분담방안은 발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 추진사업과 함께 구체화될 계획이며
SOC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들은 정부재정으로 우선지원하되,
-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위한 특수법인 운영, 민자 및 외자유치 방안 마련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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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한 해안권별 개발 비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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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개발하고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벨트로, 서해안은 환황해권을 주도하는 신산업벨트로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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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해안권 개발로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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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에서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난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해안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해안권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세계적인 명품 해안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특히 내년중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여 해안과의 거리, 조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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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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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은 관광, 조선 등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 개발계획 수립시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음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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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참여확대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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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초광역개발의 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해안권 발전” 전용 홈페이지( http://mltm.go.kr/coast/ ) 개설ㆍ운영중이며,
- 12월부터 정기적으로 해안권 발전방향 등에 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안권 개발사업등에 대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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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초국경적 협력사업의 현황과 추진전략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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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국경적 협력사업은 아주 기초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앞으로 환동해권ㆍ환황해권ㆍ한일해협권간 초국경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ㆍ국제물류ㆍ산업ㆍ항만 등 다양한 분야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회의 및 공동기구 설립 부문별 협력사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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