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ISSUE FOCUS

게시물 글쓰기
ISSUE FOCUS 무단방치 자동차 Q&A 상세보기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Q&A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김광현 
연락처 02-2110-6427  이메일 kim212@mltm.go.kr 
이슈코드 무단방치 자동차 Q&A  등록일 2009.11.27 
무단방치 자동차 Q&A
 
Q1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무단방치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도로나 주택가 등에 계속하여 방치되어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사례
무단방치 자동차 사례

 

Q2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단방치 자동차의 일부는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Q3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현황 및 처벌은?

 

[단속현황]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은 주로 주민신고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년간 현황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최근 2년간 현황

- 지역별 현황(2008년도)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지역별 현황(2008년도)

[처벌]
무단방치 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무단방치 자동차의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 부과

 

Q4 무단방치 자동차의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81조(벌칙), 제85조(통칙)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