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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세보기
제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담당자 우봉출 
연락처 02-2110-8631  이메일 port04@mltm.go.kr 
이슈코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9.11.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은?

 

법률은 지난 2009. 6. 9.자로 재정.공포(법률 제9778호)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09. 12. 10.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하위 법령 제정은 입안→관계기관 협의→부패영향평가→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시행규칙)→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시행령)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상기 법률 하위 법령은 '09. 10.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09. 12. 10.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입니다.

 

Q2 마리나법 제정 배경은?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참여 인구 지속적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 선박의 수용관련 시설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 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음
-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개발계획 구상에 따른 난개발 및 시설유휴 우려
-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한 고급 해양레저ㆍ관광 수요 흡수대책
  마련 절실

향후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리나 계획수립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해양레저ㆍ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Q3 마리나법의 주요 제정 내용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국가에서 적정수준의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적인
  난개발 및 시설유휴 방지

(마리나항만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

- 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사업계획 수립(국가 또는 제안)→사업시행자 및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실시계획 승인→사업시행 및 준공
- 인ㆍ허가 의제(27개법률)를 통한 시행절차의 간소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방파제 지원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항만내 행위금지 등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마리나항만관리규정 수립, 시설훼손 등의 비용부담, 사용료 징수, 행위금지
  위반자 원상회복 등 마리나항만 기능의 유지ㆍ관리

(마리나관련 산업육성) 마리나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의 지정 추진 근거 마련

- 마리나관련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선박건조, 상품 개발ㆍ제작 등 제조시설 및
  관련업체 유치(연관 산업의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각종 부담금 등 지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방파제 등 시설의 우선 지원

- 통영마리나의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가 1억원으로 매출의 약 50% 차지
- 신성장 동력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Q4 마리나의 개념 및 시설, 선박의 종류는?

 

마리나의 개념

- 마리나(Marina)란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된 단어
-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

마리나시설의 종류

- 기본시설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류장)
 계류시설(안벽, 부잔교, 계선부표), 임항교통시설(도로, 교량)

- 기능시설
 보관시설(주정장ㆍ보트창고), 승하가시설(경사로ㆍ크레인ㆍ리프트)
 보급시설(급유ㆍ급수ㆍ급전시설), 작업용시설(수리ㆍ세정시설)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ㆍ연수시설), 안전시설(항로표지ㆍ방화시설)
 보안시설(출입문), 환경정화시설(쓰레기처리장), 관련 연구시설 등

- 서비스 편의시설
 복지시설(진료ㆍ체육시설), 휴게시설(숙박ㆍ위락시설)
 편익시설(음식점ㆍ쇼핑센터ㆍ주차장)
 문화교육시설(박물관ㆍ캠프장), 공원시설(녹지ㆍ광장ㆍ조경) 등

마리나선박의 종류
- 모터보트, 고무보트
- 요트, 윈드서핑
-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 카누, 카악
- 유어선, 유람선 등 유람ㆍ스포츠ㆍ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Q4 마리나시설 현황은?

 

국내 마리나 현황

- 수상레저기구 약 4천척 중 요트, 보트는 1,200척으로 약 30% 차지
<운영중 : 8개소>

명 칭(위치) 개발/운영 시설규모
(해상/육상)
비고
수영(부산 해운대) 부산시 364척/400척 공유수면매립법
충무(경남 통영시) 금호충무 45척/15척 항만법(무역항)
진해(경남 진해시) 코리아마린 40척/10척 공유수면매립법
삼천포(경남 사천시) 삼천포마리나 22척/20척 공유수면매립법
중문(제주 서귀포) 퍼스픽랜드 50척/100척 공유수면매립법
소호(전남 여수시) 여수시/전남요트협회 100척(육상) 공유수면매립법
거제(경남 거제시) 거제시/경남요트협회   공유수면매립법
보령(충남 보령시) 보령시   공유수면매립법

※ 거제, 보령마리나의 경우 수용시설은 없으나 필요시 보트 동호회에서 이용


해외마리나 현황
국가별 인 구
(만명)
마리나시설
(개소)
레저기구
보유(천척)
레저기구
보유비중
경제규모
(GDP기준)
미국 35,000 12,000 16,952 척/ 17명 1위
일본 12,800 570 280 척/366명 2위
독일 8,260 2,400 437 척/185명; 3위
영국 6,080 500 413 척/143명 4위
프랑스 6,170 470 866 척/ 68명 5위
호주 1,970 2,000 587 척/ 31명 13위
스웨덴 910 1,000 1,335 척/ 7명 19위
한국 4,850 8 4 척/11,700명 1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