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 자율보고제도
- 자율 보고 제도란
- 항공교통관제, 통신, 운항, 정비, 공항 등 항공분야 모든 종사자들이 항공교통관제 및 통신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인적 위험요소 등을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 항공교통센터는 자율보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보고 사항을 분석하여 식별된 위험요소를 경감, 제거함으로써 비난이나 처벌이 아닌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율 보고 제도
- 자율 보고 범위
- 항공교통관제업무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요소, 안전을 저해하는 비 합리적인 문제점, 안전 향상을 위한 조언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전화, Fax, E-mail로 보고
- 자율 보고 방법
- 연 락 처
- 전화 : 032)880-0233
- 이메일 : blue_ice77@molit.go.kr, blueice77@korea.kr
- 팩스 : 032)889-2381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우체국 사서함26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안전품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