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다.
4.1대책의 성과와 평가
정부는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 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6월간 거래량 30만건 중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 효과로 약 9.8만건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부 실행방안
1.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 ①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
- -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9만호 감축
- ②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 조정
- - 공공분양주택은 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호 축소할 계획
- ③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시기 조정
- -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간 5.1만호 축소(4년간 당초 11.9만호→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하되,
- - 우선, ’13~’14년간 2.9만호를 축소(당초 6.2 → 변경 3.3만호)함으로써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
2.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 ①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②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
- ③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 지원
- ④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천호 시범사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
- ⑤ 대한주택보증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2→4개)
3.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
- - 금년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7만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 -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천호)에 대해 9월중 입주 조치
- ②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③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지난 7월초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초 상품 출시
- ④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보아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폐지)하는 등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