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
2014. 10. 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전체 펼치기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 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20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전체 펼치기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 · 금융지원 확대
  •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주택시장 활력을 되찾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01 규제합리화 통한 재건축 활성화(기존→개선)
재건축 연한 : 40년 → 30년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비중 : 15% → 40%
전체대비 85㎡이하 연면적 의무 : 50% → 폐지
02 알기쉬운 청약제도(기존→개선)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 비율 : 40% → 지자체 자율
청약주택 규모 변경 : 가입 후 2년 이상 → 예치금액 충족시 즉시
청약통장 종류 : 청약(예금,저축,부금),종합저축 → 종합저축 일원화
입주자 순위선정(수도권) : 1순위:2년24회/2순위:6월6회 → 1·2순위통합(가입 1년, 12회 이상 납부)
03 주택공급 유연화(기존→개선)
공급방식의 변화 : 택촉법을 통한 공급자 위주의 대량주택 공급 → 도시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토지비축은행 운영 : 민간에 매각 예정 → LH토지은행을 통한 비축
04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리츠 공급 확대> 2014년 1.4만호, 2015년 2.2만호, 2016년 2.1만호, 2017년 2.3만호,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호 공급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 청약저축 납부 실적에 따라 최대 0.2%P 추가 인하
부부 합산소득 5천만원인 K씨가 1억월 대출 시 : (기존)금리 3.4% (2,922만원) → 15년 이자 363만원 절약 → (개선)금리 3.0% (2,559만원)
2014. 2. 26.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체 펼치기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협약 및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구조

    ※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子리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시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 지원
    •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1,722호)의 일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과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금년 총 3.7만호)
      입주 시기 조정(4월까지 20%, 6월까지 40%, 10월까지 70%를 조기 공급)
    • 민간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 및 모기지 보증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
    • 소득·법인세도 감면율 20%에서 30%로 확대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신규 · 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예산 범위내)
  •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 삭제
    • ‘13.4.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 면제)
    •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 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허용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
  •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 마련
  •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관련 통계 정비
  •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안 강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

  •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 2천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정상 배려

  •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
  • 3주택 이상 소유자 등1)은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1)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2013.12.3. 4.1/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계획 전체 펼치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주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통합 : 2014. 1. 2. ~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개선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물량 확대

  • 본사업 물량 확대 : 2조원(1.5만호)내에서 2013.12.9.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 운용

    *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

  •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
    수익형,손익형
    수익형 이자 1.5% + 수익 공유 (다만, 최대 수익률 5%로 제한)
    손익형 이자 초기 5년 1%, 6년차 이후 2% + 손익 공유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 1천호 매입 추진 :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및 매입대상(현행:85㎡&9억이하아파트) 면적제한 폐지

목돈 안드는 전세Ⅱ1)집중

  •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

    1) 목돈 안든 전세Ⅱ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행복주택 활성화

  •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 51만호 유지

    ※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

    <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조정(안) >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조정(안)
    구분 합계 건설임대 매입ㆍ전세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등 민간임대
    현 행 51만 20만 6만 5만 20만
    조 정 51만 14만 11만 6만 20만
  •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

    <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 >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
    구 분 물량(안) 내용
    공공 용지 3.8만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역 근처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재생용지 등 3.6만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 노후 임대단지, 산업단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3.9만 공기업(LH, SH 등) 보유 주택용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 · 활용
    민간분양
    예정지
    2.7만 공기업(LH, SH 등) 보유 민간분양 주택 예정용지 중
    역세권 ·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 · 활용
  • 7개 시범지구 정상화
    •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2013.12.5. 중도위 상정 후 지구지정 심의 예정
    •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ㆍ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및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주택정책과 : (044)201-3318, 3324, 3321
- 주택기금과 : (044)201-3338, 3342, 3341
-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4
- 행복주택정책과 : (044)201-4514, 4516

2013.9.11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전체 펼치기

공유형 모기지 개요 [상세내용 보기]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개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좌동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 좌동
지원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연 1%,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
이익
상환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
    주택기금과 공유
  • 기금의 최대 수익률일정비율제한(연 5% 내외)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
    주택기금과 공유

수익 · 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행기관
[사전 상담기간*]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우리은행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10.1~ 우리은행
[1차 대출심사] (4천호 내외 선정)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10.8부터
순차 실사
한국감정원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
순차 통보
우리은행

* 사전상담 :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 제공

  •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대출심사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장애인 · 다문화 · 신혼 · 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 압축 →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 → 최종 3천명 선정

공유형 모기지 · 전세 · 월세 주거비용 비교 [상세 비교자료 받기] [상세 비교자료 받기]

구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연락처 : 044-201-3342)

2013.8.28.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전체 펼치기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펼치기

1.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주택시장 정상화
  • ①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② 취득세 인하
    • 현행 :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 · 다주택자 4%
    • 개선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 ·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하여 9월중별도로 발표할 계획

  •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1조원 → ’14년 24조원)
    •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상향 :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대상 확대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 국민주택기금의「근로자 ·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13년 예산범위내 : 약 2조원 예상)
    •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 → 6천만원),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 → 6억이하), 대출한도(호당 1억 → 2억원) 확대
    • 적용 금리 변경 : 현행 4% → 2.8~3.6%(소득 · 만기별로 차등화)
  • ⑤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조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수익과 위험을 공유
      ※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중 3천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 추진할 계획임
      •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공유하는 방식
        • 손익공유형과 유사하나,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 (지원금리) 연 1.5%,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70%이내
      • **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 주택기금집값의 최대 40%까지 1~2%지분성격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
        • (지분 임대료)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 20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40% 이내
        • (손익귀속) 주택 매각(또는 만기)시 매각(또는 평가) 차익/차손 공유(지분율 비례)
      • “금리 부담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제고됨과 동시에 잠재적인 집값상승 이익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매매수요 전환에 기여
  • 모기지 보험(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가능)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 ·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

2.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① 하반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
    • * 전세전환 가능물량 : 연내 1.3천호 + ‘14년 상반기 680호 → 총 약 2천호
    •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조기입주 물량 1.6만호) 앞당겨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
    •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 ‘13년 2천5백호 등 '13~’14년간 총 8천1백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③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금리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천만원→최대 1.5억) 및 매입대상 주택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 일정 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 · 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 ④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 활용
    •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 유도
      • *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
      • **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
    • 리츠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금년내 설립인가 · 매입 추진
  • 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 도입
    • 리츠 ·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3. 서민 ·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①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 구축
    •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 ③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확대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우선변제액 확대
    •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 예시 : (서울)보증금 7.5천만원, 우선변제금 2.5천만 → 9천만~1억, 3~3.4천만
  • ⑤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

4.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 ①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 :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 주요내용 : ‘선순위권리관계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부담 원칙명시
  • ②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
  • ③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

▶ 기대효과
  • 이번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주택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등 세제 · 금융지원을 통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

▶ 앞으로 정부는
  • 금년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 · 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2013. 7 .24. 4.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 발표 전체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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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다.

4.1대책의 성과와 평가

정부는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 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6월간 거래량 30만건 중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 효과로 약 9.8만건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부 실행방안

1.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 ①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
    • -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9만호 감축
  • ②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 조정
    • - 공공분양주택은 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호 축소할 계획
  • ③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시기 조정
    • -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5.1만호 축소(4년간 당초 11.9만호→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하되,
    • - 우선, ’13~’14년2.9만호를 축소(당초 6.2 → 변경 3.3만호)함으로써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조기가시화할 계획

2.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 보증지원, 리츠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②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
  •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 지원
  •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천호 시범사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
  • 대한주택보증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2→4개)

3.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
    • - 금년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7만호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 -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천호)에 대해 9월중 입주 조치
  • ②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지난 7월초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초 상품 출시
  • ④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보아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폐지)하는 등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2013. 4.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전체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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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 정상화
  • ① 주택 공급물량 조절
    • -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 지원
    • -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
    • -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 -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

2.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① 하우스푸어 지원
    • -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 시행
  • ② 렌트푸어 지원 : 목돈안드는 전세
    • -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 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 시행

3. 보편적 주거복지
  • ①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 -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
    • -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②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강화
  • ③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 대책 관련 질의 응답은 상세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