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81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0~’94년 기간동안 공급되어 과도한 임대의무기간(50년)을 적용받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며,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임대의무기간 50년이 적용되는 사원임대주택(‘94.9.13 이전 사업계획승인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영 제23조제4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자기자금이자 및 택지비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함(별표 1 제2호 가목 및 라목)
나. 관리비 항목에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신설(제18조제1항 및 별표2)
다.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별지 제20호‧제20의2‧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