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신기술을 적용한 운행정보장치 설치 허용
자동차 앞 유리창에 주행속도와 길안내 등 이미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행정보장치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차량의 앞 유리창에 주행속도와 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강 또는 호수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의 제작과 운행이 편이하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했는데요. 육상과 해상 모두 운행하는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승강구 발판의 높이와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의 특성상 소량 생산이 불가피함을 감안해 생산이 편이하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