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
- 행사일2023-12-11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12-11
- 조회802
- 첨부파일
[브리핑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
지금부터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칼부림, 층간소음 민원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이웃 간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집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기준미달 주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방음보강도 지원했지만,
비용을 융자하는 것에 그쳐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정부지원과 공공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습니다.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국민들께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하여,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습니다.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현재 입주자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자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융자 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LH가 선도하여,
모든 공공주택을
1등급 수준으로 전면 공급하겠습니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LH의 모든 공공주택을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1등급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부터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하고,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건립하여
LH가 선도적으로 우수기술을 검증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
지금부터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칼부림, 층간소음 민원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이웃 간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집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기준미달 주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방음보강도 지원했지만,
비용을 융자하는 것에 그쳐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정부지원과 공공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습니다.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국민들께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하여,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습니다.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현재 입주자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자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융자 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LH가 선도하여,
모든 공공주택을
1등급 수준으로 전면 공급하겠습니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LH의 모든 공공주택을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1등급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부터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하고,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건립하여
LH가 선도적으로 우수기술을 검증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