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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말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 행사일2024-03-15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4-03-15
  • 조회127
  • 첨부파일
[모두 말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해 다양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된 이 자리가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하여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합니다.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하여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과 안정적 임대운영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기업형 장기임대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임대주택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줄곧 기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언급해왔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 해주시면,
정부에서도 귀담아 듣고,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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