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
  •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
  • 미래 모빌리티
    일상 구현
  •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산
  • 수도권 GTX 시대 개막
    2기 GTX 본격 추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궝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갈등 사업 관리 강화
  • 속도감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지하 교속도로 사업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 K-패스 도입
    전국 MssS 기반 구축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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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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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

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1. GTX 시대 개막

(A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24.3)

* 대책(안) :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적용*

* 요금 할인(안) :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B·C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全 구간(민자 구간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24.1)


2. 2기 GTX 본격 추진

(연장 노선)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타 등 절차 진행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본선과 동시개통)

*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23.10~)


(신설 노선)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

*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➁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1.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기본 방향)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𝑥-TX) 도입

⇨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선도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CTX)로 개선하여 더 빠른 서비스 제공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
(’24.4,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현재대중교통 vs CTX 소요시간)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 100분 vs 53분(47%↓)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 60분 vs 15분(75%↓),
  오송역~충북도청 : 45분 vs 13분(71%↓)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추가사업)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 검토

우선,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차량을 투입하여 예타를 신청(’24.2)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 분석


추가로,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검토

* 열차의 평균속도가 80km/h 이상 + 경제성 확보 + 지자체간 노선 합의

 - 필요 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컨설팅 실시 및 민간 투자 매칭 등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 지원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주거 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➀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1.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기본 방향)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패키지 추진

(주요 내용) 대광위·지자체·전문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 권역별로 순차 발표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 추진(즉시)


2.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2층 전기버스) 대용량 여객 수송(44→70석)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23 40대→’24 50대)하고, 출퇴근 시간 중심 집중 배차

(혼잡 해소) 광역버스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전용차로(강남대로 등)에서 운행경로 조정 등 추진(’24.上)

환승거점인 당산역(’24.6), 양재역(사업계획 수립)에 환승센터 확충


(중간 배차) 광역버스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 노선 중간 탑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 정류장부터 운행 확대(’24.4~)

* (’23년) 17개 노선 38회 → (’24년) 모니터링을 통해 만차 노선에 추가 확대


(좌석 예약제) 전용앱(App)으로 사전 예약하고, 대기없이 탑승하는 좌석 예약제(’23.5~, 46개 노선)를 수도권 전역(+23개 노선) 확대(’24.上)

(급행노선) 운행경로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 도입(’24.6~, 3개 노선)

(BRT 확대) 트램 대비 경제성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BRT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추진(’24.上)


3.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광역 DRT)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광역콜버스·똑버스 등) 확대

* (현행) 시흥·광주·화성·김포·하남→(추가) 용인·수원·고양·의정부·양주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감안, 광역 DRT 제도화 추진(’24.6, 여객차법 시행령)


(전세버스 탄력 운행)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 계약으로 전세버스의 탄력적 운행 허용(’24.6, 여객차법 시행령)

* 지자체장이 버스업체와 계약하여 주민을 광역 수송(아파트 단지 등을 기·종점으로 활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정비비, 유류비)에 대한 국비 보조를 통해 광역권 운행 지원(’24년 예산 472억원)


➁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1. 4대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권역별 투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 단축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도 정상 투자)

** 1)국토부가 사업계획 직접 심의‧의결(’24.2, 광역교통법 발의), 2)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24.1~, 광역교통지침 개정 추진), 3)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단축 등


(동부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8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1~8년(평균 5년) 단축

* (하남 교산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 단축


(북부권)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8조원(11개 사업) 투자

⇨ 사업별 6개월~3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8년(평균 4.8년) 단축

* (양주신도시 : 국도 3호선 확장)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


(서부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5개 사업) 투자

⇨ 사업별 1~2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4년(평균 3년) 단축

* (인천 계양 : 벌말로 확장)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남부권)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0.6조원(8개 사업) 집중 투자

⇨ 사업별 1년 단축 * 2기 신도시 대비 2년 단축

* (시흥 거모 :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단축


(재원 관리) 투자재원(광역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24.2, 광역교통법, LH법 발의)

매년 국토부(대광위)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 및 사업별투자 계획 수립(대광위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실적 점검(반기별)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약 0.8~1조원) 매년 적립


2. 갈등 사업 관리 강화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되면 국토부(대광위)가 신속 조정·중재(’24.2, 광역교통법 발의)

<갈등으로 사업 중단 사례>

▸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중단(`21)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중단(`22)  →  대광위 중재로 해소(`23)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 신설 → 최대 6개월 내 갈등 해소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

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1. 속도감 있는 지하화 사업 추진

(기본 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대상노선) 6대 특·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 노선 선정*(’25.12)

* 절차 : 노선안 마련(지자체 제안 및 정부 검토 병행) → 철산위 심의 → 계획 수립·고시

**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 검토


(상부 개발)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하여 핵심 거점으로 조성,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

*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

** 노후·저밀 지역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 제공


<각 지역별 상부 개발 예시>

▸ (서울)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

▸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 교통망 확충

▸ (부산) 新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


(철도 재구조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착수(’24.6)

 -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 검토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24.9)을 받고,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 검토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조기 가시화(최소 1~2년 단축 효과)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 착수(’26~)


(기본계획)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 강화

(특별법 완비)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완료

(추진체계)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협업으로 역량 결집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 착수(’24.1~)

* 주요 역할 : 가용 토지 DB 관리, 최적의 출자 규모 검토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24.1Q),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 운영(’24.6)


➁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1. 지하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기본 방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

(주요 내용) 기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 추가 발굴

(수도권)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1년) → 실시계획 승인(2년) → 착공(‘26)

**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 예타 중 → 타당성 평가(1년) → 설계(2년) → 착공(‘27)


(지방)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 적극 발굴

* 부산 사상-해운대(민자)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5) → 실시계획 승인(‘27) → 착공(‘28)

2.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기술 개발)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폐쇄감 등)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24.4~’28.12)

(상부 활용)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업무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미래 모빌리티 일상 구현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➀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1.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수도권 실증)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추어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없이 추진

(규제특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토록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4.5)

* 주요내용 :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특례


(비행 실증)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24.8~), 이후 한강(’25.4~) 및 탄천(’25.5~) 등으로 실증 범위 확대


(로드맵) ’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로드맵 마련(’24.6)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 등으로 UAM 활용 모델을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 마련(’24.5)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 마련(’24.12, UAM법 발의)


(기술 개발)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 기술(’22~’25, 800억원)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24~’27, 1,000억원) 등
     기술 개발 지원


2.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로드맵) (체감형 서비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서비스 다각화)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 등 서비스 개시(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

(재정지원)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최초 실시(’24.3~, 20억원)

(규제특례)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24.9, 자율차법 발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 허용


(제도 기반)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24.12)

*(Lv3)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 필요 / (Lv4) 자율주행 시 운전자 개입 필요 없음


(기술 개발) 범부처 R&D(’21~’27)의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 등 본격 착수(’24.9, 경기 화성)

(인프라)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 결정(’23.12, 과기부)에 따라 전국 C-ITS 구축(~’30)

차선, 도로시설 등 정보를 3차원 제작한 정밀도로지도 구축(~’30)


➁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1.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환급률 : 일반층 20% / 청년층(만19~34세) 30%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8만원(일반층)~4.8만원(저소득층) 환급 혜택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 확대


2. 전국 MaaS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MaaS(Mobility as a Service) : 1)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을 제공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 구축

*(현행) 정체 발생 後 상황 전파 → (개선) 정체 발생 前 미리 예측 결과 안내


(시범사업)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본격 개시(’24.上~),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3.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서비스 평가)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24.9)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24.12)

(개선명령)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24.12)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산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1.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환급률 : 일반층 20% / 청년층(만19~34세) 30% /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8만원(일반층)~4.8만원(저소득층) 환급 혜택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수혜 범위 확대


2. 전국 MaaS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MaaS(Mobility as a Service) : 1)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을 제공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 구축

*(현행) 정체 발생 後 상황 전파 → (개선) 정체 발생 前 미리 예측 결과 안내


(시범사업)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 본격 개시(’24.上~),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3.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서비스 평가)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24.9)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 도입(’24.12)

(개선명령)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