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대 혁신기술’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범 구축
  •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1.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 수소경제
  • 스마트시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건설
  • 제로에너지건축(ZEB)
  • 데이터경제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

  •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지자체+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 기획(15억 원 x 6개소 지원)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19.1~, 지구지정)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19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천 5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18.5)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발-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3,498개(11.1%)→('28)8,499개(27.0%)→('38)19,384개(61.7%)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3.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4.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5. 교통 서비스 향상 :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천안-논산('19.12)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한다.

    *('18) 세종·울산·전주시 → ('19) 경기·인천 등 수도권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하여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NS로 이용자가 연계 교통편 현황파악, 예매 등 가능('19.9)

공항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하고,
  •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하고,
  •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하여 도입하고 정부 지원의무 설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 공공누리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최아름 서기관(☎044-201-3197) 및 과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2019년 업무계획 (2019. 3. 7) 바로보기
  • [참고자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7)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