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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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36
의견제출자 신순호 등록일자 2025.12.17
제목 16층 이상 건물의 공사감리자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조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내용 내진설계된 건물일지라도 내진철근과 내진상세는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에만 사용하는데,
구조전문가가 아닌 공사감리자 대부분은 구조도면을 보아도
내진철근과 소성힌지와 내진상세가 무엇인지와 어디에 필요한지를 모르고,
구조도면의 오류와 구조 오시공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기술사의 설계가 필요한 모든 건물(시행령 제91조의3 1항 전체)의
골조공사에 대하여 구조기술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설현장에 비하여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16층 이상 건물의 구조기술사의 감리협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