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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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6
의견제출자
김문선
등록일자
2009.07.20
제목
제24조의2(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 산정)-신설
내용
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20090720125304_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