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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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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최두석
예고기간
2010-01-28 ~ 2010-02-18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HWP 건산법 시행규칙개정안(091229 관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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