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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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82
의견제출자 송이새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선진국 사례라면 분석도 없이 도입하는 후진국 스탠스를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없이, 단순히 해외의 사례라면서 더 좋은 것이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제까지 건축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어진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해외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곳의 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비율은 어떤지, 각각의 비용은 어떤지 한 프로젝트가 설계에 쓰이는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거나 리서치한 적이 없는데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 이쁘다고 우리도 사자 라고 주장하는 초등학생 같은 논리로 국민의 안전과 업계에 큰 지장을 주는 법을 입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