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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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50
의견제출자 송금정 등록일자 2024.10.21
제목 반대하시는 건축사분들께
내용 구조도면의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물론 잘 그리시는 실력있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건축, 구조도면을 저가로 외주처리 후 도면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준낮은(구조도면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요청하시는 건축사도 허다합니다. 적정한 설계비가 필요한 이유이겠지요. 거꾸로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그린다고 모든 기술사가 다 도면을 잘 그리지는 않을 껍니다. 이또한 구조기술사도, 건축사도 모두 노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건축사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함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축사의 검토와 코디네이션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설계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구조도면의 품질확보를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