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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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38
의견제출자
박미은
등록일자
2024.10.15
제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작성반대
내용
구조도면은 건축마감과 시공상세등과 연동되는도면인바 어찌 구조기술사가 이도면을 그린다말인지 납득할수없는 법안을 또 발의하는거같고 도면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는 그럼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앞뒤맞는 법좀 그만 발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