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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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81
의견제출자 고강국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록변경
내용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이며 모든 설게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의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술자인 구조시술사에게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도면작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축사법의 취지에서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