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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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76
의견제출자 최아현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하는 이유: 안전을 위해서
내용 구조부분운 자격을 가진 구조기술자가 설계해왔습니다. 건축사는 건축구조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구조설계도면은 누가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정합성이 중요하지요. 단,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 설계진행, 설계비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건축사의 코디네이션 아래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그렸는데 아무런 변경없이 도면만
구조사무실에서 그리게 되면 정합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입법예고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안 말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축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감리, 시공 단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