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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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필곤 | 등록일자 | 2024.10.10 |
제목 |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
내용 |
1.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가 불가함.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함. 더불어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 3.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 되어야 하므로 비용이 20~30%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됨. 4.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이 상승함. 더불어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 발생으로 구조설계 부실 우려 있음 5.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 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