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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46
의견제출자 양옥경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내용 대다수 건축사는 그동안 전기분야 분리계약에 대해 불합리하더라도 더 나은 건축을 위해 총괄자로서 수용하고 희생하며 불편을 감내 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묵과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총괄자로서의 희생적 관용은 더 이상 강요받지 않겠습니다.

1) 현행 방식으로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와 도면(건축사)만 대비해도 책임 소재는 명확히 구분 가능함에도 마치 그것이 불가능 한 것처럼 호도하고, 구조기술사이던 어느 누가 책임자이더라도 작업자의 단순 실수 또는 오류를 원천 봉쇄하는 일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바, 구조분리계약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될 것이라는 낙관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안전장치를 도모해야 할 것임(사고가 난 뒤 책임소재 규명보다 개정의 주된 역점은 사고 미연 방지가 과제임)
- 내용 계속 -
첨부파일1 JPG 20241010164433_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