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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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26
의견제출자 김한아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또한 설계자는 구조분야외의 설계도서의 정합성등을 확인한다면 구조도면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체적인 총괄 정합성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완성 될 수 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