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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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한아 | 등록일자 | 2024.10.10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현재 건축법에도 명확하다.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 협력하여 구조계산을 하는 업무이다. 또한 설계자는 구조분야외의 설계도서의 정합성등을 확인한다면 구조도면은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체적인 총괄 정합성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도면은 주체가 하나인 건축사 총괄 관리로 통일성이 있어야 허가도면은완성 될 수 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