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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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02
의견제출자 도성열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분리시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건축설계의도가 훼손될수있으며 그에따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2.건축사에 비해 구조기술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건축사업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구조기술사단체의 담합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