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168
의견제출자 김형국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의 작성주체와 책임은 현재도 명확하다고 판단됨.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작성은 총괄책임으로 건축,구조,설비,전기,소방,통신등 모든책임을 지고 있다.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허가권자 및 법원소송시 대한민국 모든 판사의 판결은 건축,구조도면 및 협력업체의 전기,설비,소방,통신,토목등도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대하여 총괄 책임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현재도 책임은 명확 하다고 본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중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확인하고 날인하는 행위를 안하기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을 ⑦ ⑧항을 이행한다면 아무런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행법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