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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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09
의견제출자 김선아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강력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와 건축사의 감리는 별반 다름 없이 건축주의 시공비만 부풀리고 있는 현상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