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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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00
의견제출자 이두희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용역기간과 용역비만 증가시기는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만이 구조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발상도, 구조기사를 추가로 양성해서 작도하겠다는 발상도 설계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입니다.
사건 하나 생기면 숙고의 기간도 없이 제도만 하나 만들면 그만이 아닙니다.
경주 지진 후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구조기술사의 감리제도 역시 설계도면 대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건축물을 감리 할 수 있는 건축사를 두고 굳이 피로티 및 전이구조부분은 구조기술사가 감리하도록 하는데 설계대로만 시공된다면 특별히 구조기술사가 감리해야 할 이유도 없음.
실상 이 부분에서 구조기술사가 하는 업무는 건축사의 감리와 다른부분이 없이 건축주의 시공비만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건축주는 돈이 남아돌아서 건물을 짓는 호구가 아니며, 죄인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