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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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93
의견제출자 유종근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의무화 반대
내용 건축사사무소 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구조사무소에서 구조도면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도 구조사무소가 아닌 외주사(건축사사무소나 도면 알바)에서 작성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조사무소가 서울,경기권에 편향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더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건축구조는 계획단계부터 구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구조기술사가 판단하여 구조계산을 할 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