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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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89
의견제출자 조홍철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구조도서작성기준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현재도 구조사무실과 협력해서 구조계산시 구조사무실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해서 건축사사무소에 넘겨주지만 건축도면과 불일치한 부분이 많음.
2.그대로 실시도서에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정하여 건축사 확인하에 현장에 보내고 있는 실정임.
3.구조도서 부분이 분리된다면 구조기술사 가 작성한도면 그대로 현장에 공급할시 건축도서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함(현재도 제재사항 부족함)
4.구조사무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입찰시 협정의 어려움. 현재도 부족함으로 건축사사무소가 협정미비로 입찰 못하는 경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