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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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18
의견제출자 홍기용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분야도서작성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건축구조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전체의 부정과 같습니다.
건축을 입문 하면서 부터 건축은 구조, 기능, 미 의 3요소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는 것은 건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단순한 글귀, 이론을 떠나서 실재적으로 건축을 이루는데 있어 이미 구분된 전기도면의 작성주체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건축의 공간을 구성에 있어서 건축구조는 분리할 수 없으며, 각 건축단계 (기본, 중간, 실시) 에서 협의 되고 조정되며
완성 되어 갑니다.

얼마전 있었던 구조도면의 불일치 및 현장관리의 문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 단지 책임 소지를 구분하고자 작성자의 구분을 놓아서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봅니다.
이해 당사자는 구조기술사가 아니라, 건축사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을 개정하기 원한다면, 실제 이해당사자와 협의 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