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978
의견제출자 김준기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가.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나.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라.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