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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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59
의견제출자
최주연
등록일자
2024.10.09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절대 반대
내용
구조기술사사무소 구조설계 시공도면 작성 능력없음.
구조기술사 및 사무소의 부실설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제재,벌칙이 없어 모든피해는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가 본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수급 불균형으로 업무지연 , 용역발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
건축,구조설계 이원화는 설계도서의 품질저하, 부실설계로 건축물 안전을 저해 하는등
절대 개정 되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