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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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준 | 등록일자 | 2024.10.09 |
제목 |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반대 | ||
내용 |
1.설계도서 작성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없음
2. 현실적으로 170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18000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음. 3.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도면의 정합성을 설계자가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설계자는 건축사를 의미한 것 같지만 구조를 설계한 건축사인지? 구조기술사인지의 논란의 여지가 많음. 4.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해야 한다면 결국 구조도면의 최종도면은 설계자가 되므로, 도면은 구조기술사, 책임은 건축사가 지도록 하는 불공정, 편파적 이권옹호의 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