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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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902
의견제출자 조근혁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는 별개로 볼수없습니다 구조계산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수행하지만 구조도면 작성은 다른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구조기술사의 현재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되고 도서작성 역량역시 미지수입니다 실무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 하면구조도면이라 하면 구조계산에 의한 단순도면화가 아님을 알고있습니다 장애인에 따른 부위별 레벨,외관의 표현에따른 입면 변화,설비부의 구조부재간섭등 일일이 서술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해당 예고가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뻔하고 그피해는 고스란이 건축주와 관계자들의 몫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