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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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73
의견제출자 류승청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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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소재 규명할 수 없으며
2.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총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되므로
3.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