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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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61
의견제출자
이병흔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현실성이 결여된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1.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소재 규명할 수 없음.
2.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총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됨.
3. 개정안과 함께 배포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중 이해관계자의견에 건축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