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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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29
의견제출자 김석영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
내용 1.한 현장의 사고로 인해서 구조적인 골격을 바꾸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함
2.구조설계가 주가되고 건축설계가 부가 되는 격
3.실시설계, 인허가 , 감리 까지 추후에 책임소재가 불확실
4.현재의 구조기술사 인력으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