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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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09
의견제출자
박정구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입법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1.구조기술사 의 구조설계및구조감리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그이유로는
1.구조기술사의 전체건축물에대한이해부족.
2.구조기술사의 인원부족
3.건축사업주체 의 비용증가
4.건축사의 역량이충분함에도 굳이 감리체계를 이원화 할필요성이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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