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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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62
의견제출자 최용택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기술사로부터 작성된 설계도서로 건축이 가능하다? (개정안 반대)
내용 정량적인 구조해석과 시각화된 구조 다이어그램등을 기준으로 데이터화된 단순 구조도면으로,

새로운 구조 및 공법의 건축디자인이나 매년 안전과 에너지절약 이슈로 강화되고 있는 건축법규등으로 인하여,

더욱 복합적이고 디테일하게 발전되고 있는 설계와 현장시공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구조만이 곧 안전’이라 원론적인 탁상공론이며,

그에 준한 권한은 구조기술사와 양분하면서 현장에서 제반되는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일임하는 이런 개정안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구조기술분야는 설계 및 시공을 총괄하는 건축사에 있어서 다양한 건축의 구성요소중에 구조분야에 대한 협업의 영역일 뿐입니다.

구조기술분야를 비하하는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업무 프로세스상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와 업역만은 제발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