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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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33
의견제출자 허필영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사가, 확인은 구조기술사가, 개저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다는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구조도면은 건축, 설비 , 전기, 소방, 통신등 타 협력 분야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구조도면을 수정하여며 모든 문제점을 사전 검토후 최종적으로 건축에서 통합해서 적합한 설계가 반영됩니다.
도면작성 주체는 건축사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는 여러개의 협력분야를 총괄하여 도면을 작성는데, 구조가 주체가 되면 모든 설계에 협의 및 총괄 업무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힘들고 설계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