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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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518
의견제출자 김성일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과 구조 이원화 반대합ㄴ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반대 사유]1.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3.구조기술사 시험에 구조도면 작성과목이 없다.
4.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5.건축에서의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에 근거해서 건축과 협력분야의 설계를 , 공사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합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만큼. 전체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는 달리 전체의 정합성보다 구조계산에 한정된 전문가이므로 정합성을 갖춘 구조도면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