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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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88
의견제출자
이수률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법 개정에 앞서 직접 현장에서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확인해 보길바랍니다)
내용
"구조도면 작성 및 조율은 건축사가, 확인은 구조기술사가"
1.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시, 설계의도 및 건축설계내용파악이 어려움.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모두 건축주가 떠안게 될것임.
2. 법 개정에 앞서 직접 현장에서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확인해보고 추진해도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