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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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58
의견제출자 김천수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입니다 ..
내용 1)입찰시 구조사무실 협정부족
2)물론 안전한 건축물 이여야 하지만 인간이 거주하기위한 공간창출의 기능을 구조기술사에 의해 통제받을수밖에 없고 창의적인 공간디자인에 의안 건축사의 협조자의 에서 이토록 구조도면을 작성을 법제화하려는 의도을 모르겠습니다
3)건축사 구조안전확인 건에 대해 사고발생시 구조기술사에 벌칙조항 등이 없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고유영역이며 건축사의 자존심이며 일 입니다 이에 구조기술사는 협조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