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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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53
의견제출자 김인철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현실을 무시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개정안은 구조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재 구조설계가 아닌 구조해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설계 사무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의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경우 구조사무소의 이익 실현에는 도움이 될지몰라도,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설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축사의 경우 구조해석에 머무는 구조도면에 대한 검토의무등이 부과되어 그 뒤치닥거리에 댓가도 없는 또 다른 추가 업무의 발생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그에 따른 건축물 전체의 기능 및 안전에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분을 경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