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0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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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인철 | 등록일자 | 2024.10.08 |
제목 | 현실을 무시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금회 개정안은 구조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재 구조설계가 아닌 구조해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설계 사무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의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경우 구조사무소의 이익 실현에는 도움이 될지몰라도,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설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축사의 경우 구조해석에 머무는 구조도면에 대한 검토의무등이 부과되어 그 뒤치닥거리에 댓가도 없는 또 다른 추가 업무의 발생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그에 따른 건축물 전체의 기능 및 안전에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분을 경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