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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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79
의견제출자
함영선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반대
내용
현실적으로 건축도면의 최종책임이 건축사인데 구조기술사에게 도서작성을 위임한다면 결국 건축사는 모든책임을지고 구조기술사는 부분책임으로 책임회피가 가능함 적어도 건축도서의 작성권한은 건축사에게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