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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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48
의견제출자
정진수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될 수 없으며 건축설계에 구조설계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이 법적근거가 마련되지않았으며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인원과 건축사 인원이 맞지않아 결국엔 인건비상승을 통한 건축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