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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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91
의견제출자
손성기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내용
건축구조분야 도서를 건축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하는것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서를 구조기술사가 설계할 경우 설계도서의 이원화로 안전한 건축물 시공이 어렵고 설계비 상승으로 건축주 부담이 크지고 감리 등 일관된 시공계획이 어렵습니다